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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하반기 채용절차법 위반'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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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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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정으로 불공정한 채용 관행 등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채용 강요 여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채용서류 반환 여부 및 거짓채용 광고 등이다.

울산지청은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전문걸설업체와 관련된 채용 강요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관련 사업장에도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김종철 울산지청장은 "이번 점검이 채용절차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유도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얽혀있는 울산 산업 현장의 채용이 공정하고 능력과 직무 위주의 근거로 고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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