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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2019국감]野, 선거·국보법 위반 전교조 교사 복직시킨 교육청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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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서울교육청, 선거법 위반 전교조 교사 4명 특채"

곽상도 "국보법 위반 전교조 교사 복직 인천교육청, 판결문 뒤집어"

이데일리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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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를 복직시킨 교육청들을 질타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한 사실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교사를 특별채용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교육청은 5명의 교사를 특별채용해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냈다. 이 중 4명은 전교조 출신 교사로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2012년 당연퇴직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특별채용의 취지는) 사학 민주화의 공로나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 등 교육발전에 기여한 분들에 주로 근거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교사자리, 학생 가르쳐야 하는 신성한 교직에 특별채용한 5명 중 4명이 전교조 퇴직자”라며 “특정 진영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주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 때문에 유죄가 확정돼 교단을 떠난 사람들이 무슨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학 민주화를 했냐”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유죄를 가진 분들이 쟁쟁한 실력을 갖추고 교육자로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을 제치고 4명이나 특별채용 대상자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조 교육감은 “이 분들이 5년간 아이들로부터 떠나있는 것 그런 고통만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또 그 기간동안 사학 비리나 교육개혁 부분에 대해 자기방식으로 선도적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서울 교직사회의 포용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 공고를 보고 지원한 인원은 17명으로 모두 `다시 교단에 서겠다`, `내 역량을 발휘해보겠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은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을 강조했지만 (이번 특별채용은) 특권과 반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조 교육감에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정책협약에 `전교조 해직자를 복직시킨다`는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이 즉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전 의원은 이를 강하게 질타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시간을 지연할 의도는 없었다”며 “협약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직위 해제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이 지난해 복직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은 2015년 1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해 4월 교육부 명령에 따라 직위해제됐다. 이후 3년 넘도록 대법원 판결이 미뤄지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복직 발령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해당 교사들의 복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곽 의원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지난해 7월 교육감 취임 후 10월 1일자로 전교조 교사 4명을 모두 복직시켰다”며 “이들이 복직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1인당 약 7000만원 급여가 지급돼 이 부분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30개월 넘게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직위해제가 돼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피폐해져 갔다”며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답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사들은 학생들과 분리하는 게 옳다고 해서 실형이 나오고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라며 “학생들과 접촉하게 두는 게 부적절하다고 해서 나온 결정을 어떻게 뒤집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교육부에 이를 원상회복 하라고 지적했는데 그 이후 1년동안 어떻게 했냐”고 질문하자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 이후 인천시교육청에 다시 검토하고 재고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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