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발로 훼손된 '대섬' |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업체 대표 A(65)씨와 모 학교법인 소유의 대섬 일부 토지를 위탁 관리해 온 B(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또 해당 조경업체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대표 A씨에 대해서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10월경 개발행위가 불가한 절대보전지역인 대섬에 바다낚시 체험장, 웨딩촬영지 등 사설 관광지를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기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18년 3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13일까지 포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대섬에 자생하고 있던 천연식물을 제거해 야자수를 심었으며, 흙과 돌담을 쌓아 올리는 등 대섬 부지 총 3만2천여㎡ 중 2만1천550㎡에 달하는 토지형질을 무단변경하고 불법으로 훼손했다.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 매립, 흙과 돌의 채취, 수목의 벌채 등 유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박 부장판사는 "보전 가치가 큰 대섬 지역을 광범위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복구비용 1억1천만원을 들여 원상복구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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