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간부 3천명·병사 4만명 징계…병사 59명은 강등조치
국방부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은 총 8천178건(입건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했다.
군 사건은 2015년 7천933건, 2016년 8천306건, 2017년 9천272건으로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2018년 9천180건, 2019년 8천178건으로 감소세다.
죄명별로 보면 폭력범죄가 1천823명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교통범죄(1천423명·17.4%), 군형법범죄(1천21명·12.5%) 등이다.
교통범죄 사범 중 약 38%인 545명이 음주 관련 사안으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형법범죄는 '강간 및 추행'(353명), '상관에 대한 죄'(217명), '군무 이탈'(118명)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무 이탈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강간 및 추행 외에도 686명이 성매매 등 다양한 성범죄로 입건됐다.
'사기·공갈'(696명)과 '절도·강도'(443명)로도 적지 않은 군인이 입건됐으며, 1명은 살인으로 기소됐다.
신분별로 보면 병이 4천69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준·부사관(2천234명), 장교(947명), 군무원(234명) 등이다.
같은 기간 보통군사법원이 처리한 사건은 2천7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줄었다.
실제 처분까지 끝난 2천509명 중 벌금형이 74.3%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11.7%), 실형(3.0%), 선고유예(1.9%) 등이 뒤를 이었다. 2.0%는 무죄가 선고됐다.
각종 일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군간부는 총 2천962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장군이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402명으로 파악됐다.
징계받은 병사는 3만9천496명으로 이 중 59명이 강등됐다. 영창 처분이 6천796명, 휴가제한 2만7천965명, 근신 4천676명 등이다.
국방부는 "간부 징계는 전년 동기 대비 23%, 병사들의 경우에도 10.3% 감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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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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