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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우 위원장은 이어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사업추진의 배경, 추진목적, 그로 인한 기대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으며, 사업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법적 다툼, 이로 인해 유발된 불분명한 사업권한 등이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웠기에, 대규모 사업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온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분쟁의 명확한 정립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다시 보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또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은 김포도시공사에서 제시한 공공성 확보 방안이 다소 미흡하기에 더 보완하여 제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최명진 의원, 박우식 의원, 오강현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으며,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 4건 △동의안·의결안 3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6개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 심의 결과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고,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가결했다. 동의안·의결안의 경우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등 28건이 원안 가결됐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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