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사의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8월 기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모두 5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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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15년 99명에서 2016년 114명, 2017년 13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114명으로 다소 줄었다. 올해는 8월 기준 99명의 교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각 교육청에서는 교원 성범죄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에서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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