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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전국 교육청 글꼴 저작권 소송 5년간 756건…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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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글꼴업체 안내 책임 법률 개정 필요"

글꼴업체, 로펌과 손잡고 저작권소송 무차별 제기

교육청 잇단 패소…분쟁 확산에도 교육부는 '팔짱'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위원장이 신문을 들고 우리나라 대학입시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2019.10.04.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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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초·중·고교 대상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가 7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분쟁 건수가 756건에 달했다.

초등학교는 214개교, 중학교 206개교, 고등학교 292개교가 배상 관련 내용증명과 고소장을 받았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44곳이 분쟁을 겪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대법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은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에서 패소해 18일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대법원 판결 이후 여러 글꼴 업체와 법무법인들이 전국 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무차별 제기하는 상황이다.

글꼴업체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식단표와 영양소식지, 가정통신문, 교육청 직원의 홈페이지 안내문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주로 상급기관의 글꼴을 사용하거나 인사변경 등으로 PC 이용자가 변경돼 유료서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분쟁 건수가 756건으로 나타났다. 2019.10.18. (자료=이찬열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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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일선학교와 교육청은 법률 지식이 낮고 대처가 미비해 소송에 속수무책이었다"며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학교 별로 저작권 침해 사안에 따라 대응 방안도 각기 달라 시·도교육청이 개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꼴업체들에 대해서도 "일선 학교에까지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먼저 계도기간을 가졌어야 했다"면서 "글꼴업체에 유료 글꼴 안내의 책임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과 글꼴을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보상에 포함해 교직원이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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