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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롯데 신동빈 '집행유예' 확정…오는 25일 파기환송심 이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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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신 회장,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공갈 강요로 수동적 뇌물 인정…작량감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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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재단 지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며 3년여간 지속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17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사업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6년 4월 롯데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일본롯데 회장 등을 경영비리 혐의로 그해 10월 기소했다. 이듬해인 2017년 4월엔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을 뇌물공여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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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12년 12월 경영비리에 대해선 1심에서 집행유예로 판결했지만 다음해 2월 뇌물공여에 대한 재판에선 실형을 선고해 신 회장을 법정구속시켰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하는 등 면세점 사업을 부정하게 따냈다는 판단이었다.

2심부터는 두 재판이 병합됐고 법원은 신 회장에 대해 강요죄 피해자와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며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 지원교부 행위 책임을 엄하게 묻는 건 적정치 않고, 실제 공갈·강요 피해자가 뇌물공여로 처벌받은 사례는 드물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2심 결과를 확정하면서 롯데그룹은 총수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한편 신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면서 오는 25일 첫 파기환송심 공판이 시작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재판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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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이날 대법원 결론이 이 부회장 사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이 부회장의 최씨에 대한 말 지원 자체가 경영권 승계의 대가로 전달된 뇌물로 보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가 횡령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억원이 넘는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집행유예는 3년을 초과하면 선고가 불가능한데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형량이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견해도 있다. 대법원에서 인정한 86억원의 뇌물이 그대로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법조계에선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나올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뇌물 공여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른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엔 감경요소로 작용한다"며 "국정농단 사건 중 롯데와 마찬가지로 삼성관련 부분을 평가한다면 기업활동의 불이익을 염려한 경영진의 두려움에 의한 수동적 뇌물로 보는 관점이 유지될 수 있어 이 부회장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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