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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트럼프의 내로남불…'G7 정상회의 트럼프 리조트' 개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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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최적의 시설…경기 절감" 배경 설명

민주당 '이해충돌' 조사 임박한 상황서 결정

바이든 아들 의혹 맞물려 '이중잣대' 비판도

이데일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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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내년 6월 10~12일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결국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소유 중인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의 ‘도럴 골프 리조트’에서 열린다. 이미 야당인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고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 내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부자(父子)의 해외 부당이익 의혹에 맹공을 퍼부은 바 있어,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2개의 G7 정상회의 개최 후보지를 대상으로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이렇게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 배경과 관련, 멀베이니 대행은 “도럴 골프 리조트는 최적의 시설을 갖췄다”며 “이번 행사는 원가 기준으로 진행되는 만큼, 다른 장소에 비해 수백만 달러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익 추구, 즉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미 의회의 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26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도럴 리조트에서의 G7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언급, 사익추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사유지에서의 국제행사 개최는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법사위 등 하원 차원의 조사를 예고했었다. 실제 미 헌법에 적힌 반부패 조항엔 선출직 공직자는 의회의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 등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한 의혹으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2건의 소송에 휘말린 상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중국 등에서의 사업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그간 공세를 벌여왔다는 점도 제 발목을 잡고 있다. 전형적인 ‘이중잣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멀베이니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행사를 소유지 여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제기한 혐의와 다른 점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얻는 이익이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일가가 돈을 번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된 2017년 1월 전”이라고 해명했다. 개인 소유의 기업 경영은 전적으로 자식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주장을 고스란히 전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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