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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 여가수 선정적 공연···공보의들 그런 행사 이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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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보건복지부장관배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에서 한 여성그룹이 선정적인 춤을 추고 있다. [사진 정춘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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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소·지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들이 ‘보건복지부장관배 체육대회’에서 여성 가수들의 선정적인 공연이 진행돼 논란이 일었다. 또 음주 운전ㆍ성매매 등 범죄 사실이 적발된 공보의에게 솜방망이 징계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개선 대책’을 17일 공개했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군 복무를 대신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보의들이 매년 복지부의 암묵적인 승인 하에 선정적인 여성 그룹을 초청해 체육대회를 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9월 19일~20일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제16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행사에 여성 그룹을 초청해 선정적인 공연을 열도록 했다. 이러한 선정적인 공연은 올해 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 공백 발생을 막고,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이 공개한 개선 대책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배치지역이 의료취약지라는 특성을 고려해 내년부터 체육행사기간을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하고,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이나 대체 근무 계획 등을 세우도록 한다. 또 공보의 운영지침을 개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명칭을 사용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행사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 행사 세부 계획 검토 후 승인하고 결과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하며, 필요할 경우 행사를 참관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ㆍ성매매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공보의 징계도 강화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3일 국감에서 ‘공보의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140명이다. 음주운전이 77명(55%), 치상(10.7%), 성매매 등 성 비위(6.4%), 무면허 운전 등 운전 관련 징계(5%), 금품ㆍ향응 수수(4.3%) 등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미약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01% 만취 음주운전을 하고 ‘감봉 1개월’, 두 차례 성매매자에 ‘견책’, 아동ㆍ청소년 불법 음란물 소지자에 ‘불문(경고)’등 가볍게 징계했다.

복지부는 ”공보의가 임기제 국가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품위유지, 법령 준수 등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음주운전, 성매매 등 중대 범죄는 강화된 기준과 사회적 눈높이에 맞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다. 개정 전엔 최초 음주운전 적발시 경징계만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 0.08% 이상시 중징계, 0.08% 미만 중징계~최고등급의 경징계(감봉이상)를 내리도록 바뀌었다. 복지부는 징계 이외에 공보의가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게 되면 1차 위반 시 근무기피지역 배치, 2차 위반 시 신분 박탈 등의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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