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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금감원 라임운용 수사의뢰 배경에는 `임직원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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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중단 사태로 임직원 투자금도 묶인 상태

임직원 펀드 운용 과정에서 회사 손해 미쳤는지 관건

"사업기회 유용 정황 불거지면 업무상 배임 여지"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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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에는 이 회사 임직원 투자금이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라임 임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해당 임원이 펀드 매니저로서 자기 자금과 고객 자금을 함께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펀드 매니저가 펀드에 자기 자금을 넣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해당 자금의 출처를 비롯해 고객 자금과 차별이 이뤄졌는지 등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에 수사가 의뢰된 라임 임원 A씨가 받는 의혹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정황 등과 관련한 것이다. 이를 두고 라임이 운용해 온 임직원 펀드 운용 과정에서 탈이 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라임이 펀드 환매 중지를 선언한 세 가지 모펀드에는 이 회사 임직원이 투자한 자펀드가 달려 있다. 회사 혹은 임직원 누가, 어느 규모로 각각 투자한 것인지는 사모펀드 특성상 확인하기 어렵지만, “라임 임직원 투자금이 이번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묶여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행 규정상 펀드 매니저가 펀드에 투자하는 데 제약은 없다. 외려 권장하는 추세다. `책임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는 “매니저가 여력이 없으면 회사 자금이라도 투자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투자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서 펀드 판매에 보탬이 된다. 라임 임직원 펀드 가운데 일부는 이런 맥락에서 설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 의뢰를 받은 A씨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금과 고객 자금 간 차별을 뒀는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업계에선 수익이 기대되는 자산을 선점하고자 임직원에게 유리한 펀드를 추가로 설정하거나 자펀드별로 모펀드 성과 반영 비율을 다르게 해서 임직원과 일반 고객의 수익 구조를 다르게 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펀드 매니저도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에 자기 자금을 넣을 수 있으나 고객 이익에 반해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행위는 이해 상충으로 금지돼 있다.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해 상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이용해선 안 된다. 이 부분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펀드 운용 과정에서 운용 계획에 없던 자산으로 투자 자산을 선점해 고객이 투자 기회를 잃거나, 예상보다 투자 규모가 달라져 투자 수익이 바뀐 것이라면 운용사 이익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의혹이 A씨 개인에게만 제한된 것인지도 관건이다.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는 “해당 임원은 수사 의뢰를 받은 데 대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 수사가 의뢰될 정도로 문제가 있을 만하게 펀드를 운용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회계에 밝은 한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은 경영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어디까지가 손해인지를 각각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며 “개념이 모호한 탓에 애초 법을 적용하기도, 적용하더라도 유무죄를 따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는 다른 변호사는 “설사 사업기회 유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회사 손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과 법원이 배임 혐의의 고의성 유무와 손해의 인과 관계를 엄격하게 보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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