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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아무나 했던 파생결합상품 투자…문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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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파생상품 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검토…내달 종합대책 포함

고령자 투자숙려기간·투자자 사전교육 이수 등 사실상 투자 제한 조치

“전문투자자 기준은 낮추면서 개인투자자만 높여” 형평성 문제 제기도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막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종합대책을 내달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개인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여부를 두고 검토에 나섰다.

예를 들어 고령의 투자자에게 숙려기간을 두거나 개인투자자에게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다. 판매자에 대해서는 상품설계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최고경영자(CEO)에 책임을 묻기로 하면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문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데일리

(그래픽=문승용 기자)


금융당국 관계자는 17일 “DLF사태 이후 금융투자상품의 라이프사이클 단계별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행해야 할 세부 행위기준을 이르면 다음 달 초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 중심에 고객 이익을 두고 경영진이 라이프사이클 정책을 수립·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불완전판매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기본 계획 이외에도 개인투자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 규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그간 적용해온 파생상품 투자 제한 확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2017년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투자 결정 시 영업일 수로 이틀간 숙려하도록 한 부분과 투자성향 분석과 함께 상품 판매 전 모든 과정을 녹취하도록 한 부분이다.

아울러 일정금액의 예탁금 없이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거나 선물옵션 거래처럼 사전교육 30시간을 수강하고 모의거래 과정을 50시간 이수해야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자격요건을 갖춰야 은행 창구를 통해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어 자연스레 투자가 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판매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에 대한 제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차피 은행 창구를 통한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면 개인투자자의 문턱을 높여 불완전 판매 소지를 줄이는 방안이 당국으로서 가장 손쉽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투자자의 기준을 낮춘 상황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기준만을 높인다면 형평성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 따라서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수위를 어느 수준까지 조절할지 관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업계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가급적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맞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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