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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 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17일 LG전자 등 4개사를 고발 요청한 데 이어 이번 심의위를 통해 올해 두 번째로 의무고발요청권을 발동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4월 취임 후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제32조 등에 의거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해당 사건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따져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 등을 부풀렸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재발금지 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처분했다. 예상 매출액 자료는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체결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중기부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행위로 보고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선급금과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총 4억48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재발금지명령, 지급명령(6900만원),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중기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해왔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했다는 사유로 고발 요청했다.
예울에프씨는 2011년부터 5년 동안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예상 수익상황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돼 고발 요청됐다. 예울에프씨는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과 계약체결을 했다. 또,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2억4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뮤엠교육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4억33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뿐만 아니라 169개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뮤엠교육에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뮤엠교육이 이 사건 외에도 동종의 법 위반전력이 있고, 이번 위반행위로 5개 이상의 시·도에 분포한 415개 가맹사업자와 169개 가맹희망자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뮤엠교육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와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2014년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이번 건까지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다. 향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 시 상시적으로 개최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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