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모욕하고, 일제의 한국인 강제징용을 허구라 주장하는 내용의 책 ‘반일종족주의’(미래사)를 반박하는 작업이 최근 활발하다. 오히려 이런 활동이 그 책에 대한 관심을 부른다는 지적도 있지만, 논쟁은 분명 필요하다. 신간 ‘일제종족주의’는 반일종족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 책의 내용을 반박한다. ‘민족’이 아닌 ‘종족’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제국주의를 추종하는 자들, 정확히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을 겨냥했다. 황태연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총론을 쓰고, 나머지 5명의 필진이 일본군 위안부, 학도병, 강제징용, 식민지근대화론, 고종, 독도를 담당했다.
이영재 한양대 학술연구교수는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 주장한 이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일본 극우파의 이론적 스승으로 불리는 하타 이쿠히코가 주장한 ‘위안부와 전장의 성’(1999)에 대부분 기초했다”고 꼬집는다. 하타의 논리는 당시 공창제가 존재했고, 매춘은 공인됐으며 합법이기 때문에 위안소 역시 합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위안부들이 의지에 따라 일했고 고수입을 받았기 때문에 성노예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이를 위안부에 관한 유엔과 국제사회 보고서로 반박한다.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명명한 첫 번째 보고서이자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1996년 채택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가 강압적으로 통제됐고,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인권침해가 국제적으로 공인됐다고 주장한다. 또 1998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배상, 책임자 처벌을 골자로 한 ‘맥두걸 보고서’로 일본의 책임을 묻는다. 이어 위안부 강제연행 실태, 당시 위안소 실태 등을 설명한다.
책은 ‘반일종족주의’를 그저 학술적으로 논박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총론을 쓴 황태연 교수는 “외국의 ‘역사 부정죄 처벌법’ 선례를 따라 ‘일제 식민통치 옹호 행위 및 일본의 역사부정에 대한 내응 행위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한다. ‘반일종족주의’ 저자들과 같은 이들이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내세워 자신의 배를 채우고, 이들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이유다. 책에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있고, 학술적 검토가 보충될 부분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역사 논쟁이라는 측면에서는 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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