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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LG유플러스·CJ헬로 결합심사 유보… 유료방송 재편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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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기업결합 심의 뒤 재합의하기로
IPTV 판매 제약 확대 등 허가 조건 강화
SK·티브로드 합병조건과 맞추겠다는 의도
업계 “빨리 허가 나야 글로벌기업과 경쟁”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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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허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17일 밝혔다. CJ헬로의 LG유플러스 인터넷(IP)TV 판매 제약 기간을 늘리는 등 허가 조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조건과 비슷한 수위로 LG유플러스의 인수 조건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결국 유료방송 업계 재편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우려도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고 IPTV 점유율 3위 기업인 LG유플러스와 유료방송 1위 기업인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사 건 심의 뒤 재합의하기로 했다. 유사 건이란 IPTV 점유율 2위 SK텔레콤과 유료방송 2위 티브로드 간 결합 안건을 뜻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 심사보고서에 ‘CJ헬로 유통망이 LG유플러스 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내 보고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어 지난 1일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태광 자회사인 티브로드 간 합병 심사보고서에선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상호 교차 판매를 3년가량 제한하라’고 명시했다. 2022년까지 SK텔레콤의 IPTV 유통망이 티브로드를 판매하지 못하고, 티브로드 영업망이 SK IPTV를 판매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공정위가 두 건의 IPTV·유료방송 기업결합 제약 조건에 똑같이 교차 판매 3년 제약을 두어 형평을 맞추려 한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인수’하는 것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합병’하는 것이란 차이 때문에 두 개의 결합에 대해 같은 제약을 두는 게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합병’을 시도하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3년 동안 서로의 서비스를 교차 판매하지 못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인수’하는 것이어서 판매 제약을 받지 않고 CJ헬로만 LG유플러스 IPTV 영업을 하지 못한다.

유료방송·IPTV 업계는 3년간 가해질 수 있는 판매 제약 기간을 2022년까지 IPTV 기업과 유료방송 기업 간 완전한 결합을 유보하는 규제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3년 동안 넷플릭스, 애플, 디즈니 등 글로벌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 공룡 기업들의 공세가 예상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 역시 몸집을 키워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공교롭게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CJ헬로의 전신) 합병을 불허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 글로벌 OTT 기업들과의 경쟁 필요 때문에 IPTV 기업과 유료방송 기업 간 결합을 허가하는 기류로 선회했다. 불과 3년 만에 당국의 기조가 바뀔 정도로 시장 변화가 빠르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조건이 붙든 일단 공정위 허가가 조속하게 나야 글로벌 경쟁에 대처할 수 있다는 데 업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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