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손해사정제’ 서울 시범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선손해사정제도는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용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정비업체가 정비를 진행한 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진행됐다. 보험사가 정해 놓은 손해사정서와 정비업체의 정비요금이 달라 감액, 미지급, 지연지급 등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선손해사정제는 서울에서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추후 구성되는 상생협의회에서 전국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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