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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공수처 외 금융·마약수사청도 필요…국회가 인사로 통제하면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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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수사청 상호 견제 바람직

문민통제도 법률에 입각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재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찬성하지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총장은 17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공수처만이 아니라 금융수사청, 마약수사청, 미국 법무부의 여러 디비전(division·분과)들처럼 다양한 전문 수사·소추기관을 만들고,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이나 전문 수사·소추기관 종사자 비리를 수사하는 식으로 상호 견제가 되도록 전문화·다양화된 형사법 집행 기관들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 비리를 여러 군데에서 (수사)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수사를 더 할 수 있고, 그러면 부패가 좀 단속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다만 “공수처장과 검사 선임에 대통령의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은 법무장관과 법무부 내 주요 수사·소추부서의 장, 힘이 센 부서 장들은 상원 인준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가 인사로 통제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이어 “대의기관에서 권력기관을 개편하는데, 검찰과 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힘을 써 막는 건 온당치 않다”면서도 “소위 문민통제라는 이름의 민주적 통제도 법률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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