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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국정감사 종반부···패스트트랙 수사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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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에 참고인 출석 요구서 ‘사·보임 수사’도 속도

한국당 의원들 출석 불응 길어지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감 종료 이후로 출석…일정 조율 중”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의 모습.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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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4개 상임위 국정감사가 21일 끝나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소환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은 한국당이 요구해 온 사·보임(상임·특별위원회 위원 교체)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주말 패스트트랙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한국당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국감 일정이 끝나고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엔 문 의장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두 사람은 “국회법상 원내대표 요청만 있으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사·보임이 가능하며, 불법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당은 “불법 사·보임 수사가 우선”이라며 경찰의 거듭된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여야 몸싸움과 고소·고발전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보임에서 비롯됐으니, 한국당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무죄라는 논리도 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사·보임 수사에 속도를 낼수록, 한국당의 조사 거부 명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감이 끝나가면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 압박도 커지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감이 종료된 이후 일정을 협의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과 국감 이후로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변론 진술서도 미리 작성해뒀지만 구체적인 출석 일자는 당론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망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총 60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달 초, 지난 주말 등 총 3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왔다. 아직까지 출석 요구에 응한 한국당 의원은 없다. 원외인 황교안 대표만 검찰에 나갔다. 한국당의 출석 불응 기조가 길어지면서 ‘체포영장 발부’나 ‘소환 조사 없는 일괄기소’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였던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사개특위 간사를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계를 제출했고, 문 의장은 이를 승인했다. 한국당은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본관 의안과와 정개·사개특위 회의장, 채 의원실 등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소환 가능성에 "회기 중 불출석한 의원들의 강제소환은 어렵다"면서도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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