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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예배당’ 자진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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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점용 허가 위법” 확정

주민들 7년 만에 최종 승소

구 측 “원상회복 조치 검토”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내준 서초역 근처 공용 도로 지하공간 사용 허가는 법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사랑의교회는 지하공간에 설치한 예배당·성가대실 등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황 전 의원 측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랑의교회는 2009년 서초구 소유 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공간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서초구청에 냈다. 서초구청장은 2010년 교회 건물 일부인 325㎡ 공간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 지하공간 1077㎡를 쓸 수 있게 허가했다. 황 전 의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민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취소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제기 자체에 절차적 위법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2016년 대법원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서초구청의 허가가 위법한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파기환송 후 1·2심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본 결과 서초구청의 허가가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도로 지하공간이 교회 건물의 일부로 사실상 영구적·전속적으로 사용돼 도로 주변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고, 유지·관리·안전에도 상당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1·2심 재판부는 봤다. 이 같은 허가를 한번 내주면 유사한 내용의 허가 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고, 도로 지하공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공중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맞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결 확정에 대해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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