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디빌더인 양 씨는 다른 사람보다 폭력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차 씨에게도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고, 양씨가 잘못을 뉘우친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차 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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