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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사랑의 교회’ 도로 밑 지하 예배당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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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로점용 허가 취소’ 확정 / “비례·형평 원칙 위배 재량권 남용” / 서초구 “판결 존중… 철거 조치”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청이 관할구역 내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에 도로 지하공간을 독점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에 설치한 시설들을 철거해야 한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에 도로 점용을 허가해 준 것은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초구청은 2010년 4월 사랑의교회가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사랑의교회는 도로 지하를 포함한 교회 신축 건물에 예배당·성가대실·방송실 등을 설치했다. 이에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니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서초구가 불복하자 이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점용 허가가 공공용물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다면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환송 후 1·2심은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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