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노선 운항 정지 처분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에만 부과해야 한다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항공법상 주의의무는 '항공종사자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예견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 214편은 인천을 출발해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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