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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대법, 사고 난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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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해당 노선에 대한 45일간 운항을 정지하도록 부과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시아나 항공은 소속 항공 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선 운항 정지 처분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에만 부과해야 한다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항공법상 주의의무는 '항공종사자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예견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 214편은 인천을 출발해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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