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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경심 첫 재판절차 내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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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일 변경 없이 지정된 대로 진행 예정"

준비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정 교수 불출석할 듯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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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오는 18일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한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도 이날 "법원으로부터 내일 공판기일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8일 공판 준비기일을 늦춰달라는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애초 11일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판준비명령을 내렸는데, 검찰의 수사기록을 복사하지 못한 상태여서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기하거나 공판 준비기일 자체를 뒤로 미뤄달라는 취지다.

또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 이른바 '백지 공소장'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검찰도 전날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 이외에도 위조된 표창장을 딸 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등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기일이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부 나왔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다만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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