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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주차 못하는데 차고지?" 광주시 화물차 의무등록제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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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시의원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대책 세워야"

뉴스1

광주시 광산구 한 화물차 차고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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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가 심각한 가운데 화물차 차고지 의무등록제가 엉터리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수정 광주시의원은 17일 시정질문에서 "광주지역의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위반 건수가 최근 4년간 12만1224건으로 심각하지만 화물차 차고지 관리는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화물차는 운송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차고지를 자치구에 의무등록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화물차 차고지는 진입로가 좁고 일반 자동차 외에는 주차할 수 없음에도 10톤 이상 차량 105대가 차고지로 의무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톤 이상 차량도 46대나 됐다.

광산구 상완길에 있는 화물차 차고지는 주차면이 26면이지만 총 92대를 의무등록 차고지로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곳은 광주에서 70㎞ 떨어진 전남 강진 성전면에 있는 화물차 차고지다.

이곳은 거리가 멀어 광주의 화물차들이 차고지로 이용하기 어렵지만 차고지를 의무등록한 전체 화물차량 4267대의 11.8%인 503대의 차고지로 허가를 내줬다.

신 의원은 "강진 차고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방문 당일 주차한 화물차는 단 2대뿐이었다"며 "자치구들이 광주 관내를 벗어난 차고지에 대해서도 의무등록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어 시와 자치구가 편법을 허용하고 차고지 업자들의 배만 불려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 자치구의 자체 지도감독을 통해 등록이 취소된 차고지는 한 곳도 없고 자치구의 화물차 차고지 관리업무에 대한 시의 지휘감독도 단 1건도 없다"며 "화물차 불법밤샘 주차를 제도적으로 막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차면적, 전용면적 등 지키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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