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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금융위, 공매도 위반행위 처벌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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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 제공|금융위원회


[스포츠서울 이주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위반행위 등에 강화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17일 금융위는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대상이었지만 지금까지 별도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었다.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원에 행위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의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했는데,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많게는 1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또 신설된 기준은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한도는 1억원이라 1억원 이상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금융위는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인 소액공모의 공시 위반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액 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고 자진시정·신고하면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해 제재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 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및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hh22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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