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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선호 울주군수,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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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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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선호 울주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울주군 등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7월 지역의 한 포럼 관계자들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군수는 포럼의 초청으로 모임에 참석했고, 동행한 직원이 식사비를 계산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모임, 행사 등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등 정관·규약에 따라 회비를 내거나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에 헌금하는 등의 의례적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시선관위는 "이선호 군수에 대한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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