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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미경 수원시의원 '의원 연구활동 지원 개정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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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미경 수원시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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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의원(영통2·3, 태장동)의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7일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시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심의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Δ조례의 목적과 정의, 의원 연구활동의 범위 정비 Δ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시의원의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내실 있는 연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 개발을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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