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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이영옥 포항시의원, 선거사무장 징역형 확정…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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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장이 금품살포…대법서 집행유예 2년 확정

공직선거법 따라 당선 무효처리

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깃발.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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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 이영옥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선거사무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당선이 무효 처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김모씨(5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김씨는 6·1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던 이 시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며 선거구민 A씨에게 2018년 2~5월 5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5~6월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B씨에게 총 115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B씨에게 준 금품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성격으로 보인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금품을 받은 A씨가 김씨 친형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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