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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기도의회 의결없이 무단으로 새 이름 쓴 공립학교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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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공립학교인 경기 군포시 산본공업고등학교가 학교 이름을 변경하려면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를 어긴 채 멋대로 새 이름을 반영한 학칙을 공포하고 신입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학교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학칙 변경내용을 보고 받았는데도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아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행정위원회는 전날 제339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심의를 중단하고,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교육행정위는 이날 안건 심의과정에서 '경기폴리텍고등학교'로 개칭을 요청한 군포시 산본공업고등학교가 도의회 의결을 받기 전 새 이름으로 학칙을 변경·공포하고, 신입생까지 모집한 사실을 발견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도립학교 명칭 등 사항은 이 조례 별표에 명시된다. 교명을 바꾸려면 교육지원청 학교명선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도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다.

산본공고는 7월15일 열린 교육지원청 학교명선정위에서 교칭 변경을 승인 받았지만, 도의회 의결은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지난달 18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새 이름을 반영해 학칙을 멋대로 바꾸고, 이를 다음날인 19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했다.

바뀐 학칙에는 '본교는 경기폴리텍고등학교라고 한다'거나 '이 학칙은 공포일(9월19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교 측은 교육지원청 학교명선정위가 7월15일 교칭 변경을 승인한 지 8일 지난 7월23일 새 이름으로 신입생 모집 공고를 내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2일 교명 변경과 시행 일자 등을 담은 산업공고의 학칙 변경 보고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의회가 학칙 변경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사이에 학교 측은 새 이름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은 개정안 심의가 중단된 16일 홈페이지에 개시된 학칙을 내리고, 기존 이름으로 신입생 모집 공고문을 수정한 상태다.

도의회 상임위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한 성준모(더불어민주당·안산5) 의원은 "교명 최종 변경 절차인 도의회 의결이 끝난 뒤 학칙을 변경·공포해야 한다"며 "공립학교 학칙을 담당하는 선생님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담당자가 모두 공무원인데 다들 법률을 무시하고 행정을 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칙 개정과 교명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을 각각 다른 사람이 담당하다보니 업무에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산본공고 관계자는 "교명을 바꾸려면 최종적으로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새 이름을 반영한 학칙을 공포할 때 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며 "학교 내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쳤으니 공포할 수 있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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