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윤석열 ‘1면 사과’ 카드 던졌지만.. 한겨레는 “법대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이 ‘윤중천 접대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1면 공식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겨레는 “법대로 하자”며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과 한겨레의 감정적인 골은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윤 총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겨레의 11일 보도를 언급, “개인 차원이 아닌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문제”라며 “1면 공식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해당 고소가 부적절하다’는 일부 비판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가 언론으로서 해야 하는 확인 없이 1면에 게재했다. 그에 상응하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공식적으로 같은 지면에 (게재) 해준다면 고소를 유지할지는 재고해보겠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에 대한 반론이나 정정 차원을 넘어서 ‘사과 보도’를 요구한 것이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본인을 자신의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면서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편집국장과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윤 총장의 발언이 나온 직후 한겨레는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위해 논의를 했다. 언론계 내부에서는 사과 보도 수용 여부와 관련해 부정적인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해당 보도를 한 기자가 취재기자로서 이례적으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보도의 취지와 입장을 직접 밝힌 데다, 한겨레도 후속 보도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상황에서 사과를 전제로 한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었다. 오히려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공식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장으로서 불쾌감을 직접 표시한 것은 사실관계를 가리는 일과 무관하게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겨레 측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윤석열 총장이 언론중재위원회 등 적절한 피해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를 한 이상, 우리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