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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오토바이로 무단횡단 취객 중상 입힌 10대,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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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늦은 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오토바이로 치어 중상을 입힌 뒤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3월24일 오후 9시21분께 경기 용인시의 도로에서 배달을 마친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B(60)씨를 들이받아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주취상태에서 무단횡단할 것을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있었고, 운전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에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편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는 박물관 담장이 길게 이어져 있다”며 “피고인에게 어두운 밤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두고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선구간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피해자를 충격하기까지 거리는 16.93m 정도에 불과해 일반적 위험 인지반응 시간(0.7~1.0초)과 오토바이 제동거리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는 주변이 상당히 어두워 보이는 점, 맞은편 도로 버스 전조등 불빛 등으로 인해 피고인 시야가 순간적으로 제한돼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 점 등을 비춰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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