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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직장 선배 약혼녀 강간시도하다 살해 3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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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잔혹하고 비정…사회로부터 격리해야"

뉴스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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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선배의 약혼녀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모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 아동·청소년과 장애복지시설 등에 각각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가 한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를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개전의 정이 부족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5월27일 직장 선배인 A씨(40)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잠들자 A씨의 약혼녀인 B씨(42)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또 선배와 술을 마시다 선배를 술병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B씨를 상대로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뛰어내렸다.

이어 정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변장하고 1층으로 내려가 B씨를 집으로 데려온 후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B씨에게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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