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 측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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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지난 10일 ‘KT 채용비리’ 공판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장시간 공판은 힘들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KT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건,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건,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건, 총 11건의 부정 채용을 주도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법정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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