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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김상호 하남시장, 국회 환노위에 폐촉법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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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도 주민편의시설 설치할 있도록 법적 근거 명확히 해야”

뉴스1

김상호 하남시장이 국회 환노위 위원들에게 폐촉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 News1 김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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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의 개정·보완을 요청했다.

김상호 시장은 지난 16일 오후 2시 환경부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하남유니온타워·파크를 방문한 환노위 위원들에게 현재 유니온파크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진행 중인 소송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요청했다.

환노위는 이날 환경기초시설 통합처리를 위한 미래건설 모델을 제시하고 지하화 등을 통한 악취예방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유니온파크를 찾았다.

김상호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렇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라며 “하나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상에 편익시설이 들어서 주민들이 공원과 산책로로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시설을 소개했다.

이어 “현재 하남시를 포함해서 전국 19개 지자체, 경기도 9개 지자체가 LH가 제기한 폐기물 처리비용 반환소송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며 “LH는 ‘미사·위례·감일 등 인구 27만 명이 이용하는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파크의 지하화에 대한 비용 근거가 없고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폐촉법에 택지개발사업자도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해 해야 한다”며 법의 보완을 요청했다.

또 “LH는 미사지구 택지개발로 약 6조원의 이익을 거두었음에도 이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놓고 소송을 냈다”며 “공공기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LH는 2013년부터 하남 감일, 위례, 미사 등 3개 택지지구에 부과된 부담금이 부당하다며 2013년 9월부터 소를 제기해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남시는 지난 15일 폐촉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은 “관련법 정비와 입법보완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유니온타워는 총 사업비 3031억 원이 투입됐으며 2015년 6월 완공됐다. 친환경시설로 각광받으며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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