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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사랑의교회 지하공간, 7년 법적다툼 끝 결론..대법원 "철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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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사랑의교회 지하공간을 놓고 8년간 벌어졌던 법적 다툼이 결국 철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외 5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이 교회 건물의 일부로 사실상 영구적·전속적으로 사용되게 됨으로써 도로 주변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며 "도로점용허가가 비례와 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 도로 지하 1077.98㎡를 지하실 설치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냈다. 서초구청은 그중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으며 2019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사랑의교회는 신축 교회 부지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예배당, 교리공부실, 성가대실, 주차장 등을 설치했다.

처음 소송을 냈을 때는 서초구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6년 대법원이 주민소송이 된다며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1심부터 시작하게 됐다.

2심에서는 "어린이집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시설물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며 "그 결과 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그에 따른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증가하게 된다"고 취소 판결을 내렸다. 논란이 된지 9년, 2012년 행정소송을 낸지 10년 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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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은 그동안 공공연히 사랑의교회 편을 들어줬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6월 사랑의교회 헌당예배 축사에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초구청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정훈 기자 yunright@ajunews.com

윤정훈 yunright@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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