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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단독]한투, 규제 피하려 카뱅 지분 증권 외 계열사에 넘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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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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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국투자증권 대신 다른 계열사로 넘기기로 했다.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주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한투 입장에서는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큰 증권사가 은행 주주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17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투지주는 50%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중 일부를 증권이 아닌 다른 자회사로 옮기는 방안을 정하고 당국에 인가 신청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당초 예정했던대로 현재 18%인 지분을 IT 기업의 최대 한도인 34%까지 한투에서 넘겨받아 최대주주로 올라서야 한다. 한투지주는 2대주주 지위인 '34%-1주'를 갖는다.


그런데 또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사가 은행 지분을 50% 이상이거나 5% 이하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투지주는 한투증권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도록 하려 했다. 키움증권이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했던 것에서 보듯, 주식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크다. 무엇보다 한투증권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 계열사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은 10% 이상 지분 보유 주주에 대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의 경미함 여부를 당국이 따져 인가하도록 돼 있다. 한투증권은 2017년에 채권 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추는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법상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물론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카카오뱅크 주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투지주는 아예 다른 계열사에 지분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한투증권을 비롯한 계열사들이 지분을 나눠 가질 것이란 추측을 하기도 했지만, 애초부터 불확실성과 논란을 야기하지 않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투지주는 한투증권 외에 한투저축은행, 한투캐피탈, 한투파트너스, 한투신탁운용, 한투밸류자산운용 등의 계열사를 갖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투가 신청한 방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볼 것이다. 심사는 두달가량이 기한이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현재 주주 대상, 보통주 발행 방식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다음달 5일이고 주금 납입일은 같은 달 21일이다.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카카오뱅크 납입자본금은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대로 하락하면서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0%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증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같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카카오와 한투 지분의 재배분이 맞물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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