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여년만에 이춘재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한 발짝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 사건처럼 오래된 다른 미제 사건들은 이런 기회조차 얻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미제 수사 기록은 25년만 보관한다는 내부 수사 규칙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화성 사건 기록도 원칙적으로 폐기됐어야 했지만 워낙 국민적 관심 사안이어서 '특별 보존'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세상이 변한만큼 범죄와 관련된 기록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미제사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편집 : 심소희>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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