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문체부가 앞서 발표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 전략'(2018년 12월)과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2019년 9월)을 이행하기 위한 만화 분야 정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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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체부는 경기도와 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2022년까지 '웹툰융합센터'를 구축한다. '웹툰융합센터'는 작가 200명이 사용할 창작공간과 기업 40여개의 입주실, 교육공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인근에 850세대 규모의 '예술인 임대주택'이 함께 건립돼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지역별 창작·교육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현재 광역시·도에 조성된 웹툰캠퍼스(6개소)와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웹툰창작체험관(37개소)을 2023년까지 각각 15개소, 50개소로 늘린다.
작가들이 경쟁력 있는 작품을 계속 만들어내도록 창작과 제작단계 지원도 강화한다. '작품 기획·개발' 단계에서는 작가들의 경제적 지원 대상을 2배로 확대한다. 올해 32편에 한정됐던 기획·개발비 지원은 내년 60편으로 확대되며, 작품당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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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어르신 작가의 창작 지원도 보강한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서울‧경기‧대전 등지의 장애인복지시설 5곳을 선정해 ‘청년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 학령기 장애인을 위한 만화 진로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플랫폼'을 통해 유통·소비되는 웹툰의 시장 특성을 고려해 중소 웹툰 플랫폼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서버 구축, 번역, 마케팅 전 단계 맞춤 지원도 시행한다. 현재 네이버 웹툰 등 국내 대표 플랫폼들은 이미 해외에 진출해 현지 시장에 안착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KOTRA와 협력해 중소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작가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시 표준계약서 활용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불공정 계약·관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에 만화 분야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전국 순회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합동 단속도 시행한다. 2017년 기준 웹툰 불법 복제‧유통에 따른 업계 순매출 피해 규모는 494억 원에 이르고, 특히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사이트가 불법유통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문체부는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합동 단속을 지속하고 외국 정부, 국제 기업과도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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