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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박영선 "車 보험정비 선손해사정제 도입…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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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더불어민주당·손보사 등 참여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운영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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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상 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선(先)손해사정'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우선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운영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 손보업계 등 민관정이 모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상생협약식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이해찬 당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 간의 분쟁을 자율조정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협의채널을 처음으로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생협약은 자동차 보험수리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도 협약기관으로 참여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4개사가 상생협약에 동참했다.


박 장관은 "최초로 도입되는 선손해사정 제도가 1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다듬고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손해보험사, 정비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존의 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선손해사정 시범운영 실시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 주기적 재검토 프로세스 구축(온라인시스템 구축 포함)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손해보험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손해사정한 내용 등을 신속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히 지급한다.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상생협의회'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선손해사정 제도를 시범도입하고, 그동안 실제 서비스 대상이지만 고려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협약 이후 양 업계가 서로의 입장을 진솔하게 나눠 각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 보험정비는 정비업체가 정비를 진행한 이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진행됨에 따라 정비요금 감액·미지급·지연지급 등의 분쟁이 빈발했다.


또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세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어디가 어떻게 정비됐고 정비요금은 얼마인지, 자기부담금은 얼마이고 보험료는 얼마나 할증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자동차 보험정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선손해사정 제도의 시범 도입과 상생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양 업계와의 상생협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의과정을 지원했다.


이번 선손해사정 제도의 전국적인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은 향후 상생협의회에서 시범운영 성과를 고려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다른 분야에서도 제2, 제3의 상생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상생과 공존을 위한 연결자로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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