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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시의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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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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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공보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김태호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광주시의원 A 씨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 B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 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B 씨에게 정당 경선 심사를 위한 선거공보물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단순 친분 관계에 의해 서류를 편집·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선거전략을 짜거나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A 씨와 B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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