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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법 "미국 착륙사고 낸 아시아나에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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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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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정부가 내린 '노선운항 45일 정지'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이번 패소 판결 확정으로 국토교통부의 처분에 따라 아시아나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운항을 45일 동안 정지해야 한다.

2013년 7월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67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컸다.

국토부는 이 사고 책임을 물어 아시아나항공 측에 해당 노선운항을 45일간 정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아시아나는 이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확정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그동안 아시아나의 운항은 계속되고 있었다.

아시아나는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발생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 역시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과정에서 운항규범 위반 또는 판단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각 상황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아시아나는 샌프란시스코행 B777기 기장역할을 처음 하는 훈련기장과 교관 역할을 처음 하는 교관기장을 함께 배치해 조종사 조 편성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고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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