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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창원-김해간 광역교통 환승할인제' 11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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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마을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 환승 시 '1250원 할인'

뉴스1

경남도가 다음달 1일부터 ‘창원-김해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한다. 광역환승할인제 홍보물.(경남도 제공)2019.10.17.©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가 다음달 1일부터 ‘창원-김해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한다.

이번 광역환승할인제를 통해 두 도시간 버스 환승에도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로 환승(1회에 한함)할 경우 환승하는 버스요금에서 1250원을 감액해 준다.

다만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환승혜택을 볼 수 있으며, 동일노선에 대해서는 환승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창원대에서 창원 시내버스 170번 버스(1250원)를 타고 장유농협으로, 이어서 장유농협에서 직행좌석 220번(1850원)으로 환승해 부산 하단역까지 가는 경우 기존에는 3100원이 들었지만 환승할인제를 이용하면 1850원(1250원+1850원-1250원)에 갈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창원-김해간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인해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직장인, 학생 등 매일 4700여명의 시민들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도·시간 인적교류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원-김해간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은 지난 2012년부터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도시의 의견차로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취임한 첫 해인 2018년에 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재정지원 등으로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지난해 9월 경남도·창원시·김해시가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후 1년여 만에 결실을 맺었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창원과 김해는 경남의 산업경제를 견인하는 거점도시로, 도내에서 두 도시간 통행이 많은 만큼 이번 광역교통환승할인제 시행이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 교류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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