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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경기지역화폐 정책 총괄할 심의위원회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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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제위, 관련내용 담은 개정조례안 가결

뉴스1

경기도의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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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은 물론 운영 평가까지 관련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구성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경기도지사)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 집행부는 개정조례안을 통해 심의위 기능과 구성, 지역화폐 지급 불가능 사항 등을 규정했다.

심의위는 Δ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Δ공동 운영대행사 선정 및 지도·감독 Δ기본계획 수립 Δ재정지원 Δ지역화폐 운영 평가 Δ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심의위는 위원장(행정2부지사)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 이하로 구성되고, 위원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이다.

개정조례안에는 각종 장려금이나 시상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지만 ‘임금 또는 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 등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도 관계자는 “심의위가 지역화폐 유통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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