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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박고 도망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A(35)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25분께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무등록, 무보험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발생 때 주변에 있던 행인들과 다른 운전자들에 의해 붙잡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9%였다. A씨는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으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나서 A씨를 출입국관리소에 넘길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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