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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법조계, 신림동 강간미수 혐의 무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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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신림동 주거침입 영상’ 속 30대 남성이 1심에서 강간미수 혐의 부분을 무죄 판결 받은 것에 대해 이은의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거의 예상하고 있었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사진=신림동 주거침입 CC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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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양형에 대해선 실형이 선고돼서 다행이다, 법원이 그래도 국민법감정을 이해하는 판결을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무리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강간미수가 적용되려면 강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강간죄 성립요건이 폭행, 협박에 의한 간음이기 때문에 강간의 고의로 폭행 협박 하는 상황이 실행의 착수로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간이 범죄로 완성되는 건 간음이 이뤄졌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간음하려고 폭행 협박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가해자가 스스로 중단을 했다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저항해가지고 간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 상황을 강간미수라고 부른다. 이 사건 경우는 이미 해당 주거지 복도에 진입해서 문을 두드리고 했던 이런 행위들이 주거침입에 해당되지만 실제 피해자를 폭행했다거나 문을 안 열면 내가 너를 문을 부숴서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협박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통상 이제 법에서 보고 있는 강간에 착수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강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그걸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대신 주거침입을 판단함에 있어서 죄질이 나쁘지 이걸 좀 더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징역 1년 선고가 의미 있다고 봤다. 그는 “강간과 연관돼서 일어나는 전제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체포하고 했는지 봐야 한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아예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만약에 피해자가 CCTV 영상 같은 걸 공개하지 않았으면 범인을 그렇게 열심히 잡지도 않았을 거다.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취급해왔는데 사람들이 느낄 때 그 위협감이 별거였던 거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라며 “그동안 중한 범죄로 나아갈 게 뻔한 범죄에서 체포나 처벌이 얼마나 미약했는지 돌아보고 이를 강화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 주거침입을 인정하면서 그 뻔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죄질을 중하게 평가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 집에 들어가려다 실패하자, 문 밖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러한 조씨 행동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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