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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부산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급증…작년 1천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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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 동안 2천건 육박…박재호 의원 "거래 신뢰성 훼손…단속 강화해야"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최근 3년 반 동안 2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6개월간(2016∼2019년 6월) 모두 1천952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58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37건 위반에 과태료 13억8천400만원, 2017년 265건 위반에 과태료 14억2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위반 건수가 급증해 1천40건에 달했고 과태료도 21억4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510건 위반에 과태료 9억200만원이 부과됐다.

자치구별 위반 건수는 영도구가 3년 6개월 동안 6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444건, 북구 10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은 해운대구가 9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7억1천만원, 동래구 6억3천만원 등의 순이다

위반 유형 가운데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Down)계약'이 모두 115건이다. 자치구별로는 남구가 19건, 서구 16건, 동래구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매수자가 대출받는 데 유리한 '업(Up) 계약'은 모두 39건으로 해운대구 8건, 사하구 4건, 기장군·수영구·연제구·부산진구·사상구 3건 등이다.

박재호 의원은 "실거래가 위반 행위로 부동산 거래 신뢰를 잃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 운용과 조사·단속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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