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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아내 의심해 컵라면에 농약넣은 남편...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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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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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의심해 아내가 즐겨 먹는 컵라면에 농약을 넣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 1부 이준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지난 1월, 충남 홍성 자신의 집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아내가 즐겨 먹는 컵라면에 농약을 주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는 다행히 컵라면에서 이상한 맛이 난다며 먹지 않아 생명을 건졌다. 하지만 A 씨는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컵라면에 농약을 주입했고, 몸에 이상을 느낀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시도했고, 농약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춰볼 때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주입한 농약의 양이 치사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피고인이 20년 이상 남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고려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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