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16일 르메르디앙 호텔 운영사인 전원산업이 버닝썬엔터테이먼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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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버닝썬에서 고객 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전원산업은 지난 2월 ‘호텔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버닝썬 측에 영업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럼에도 버닝썬 측은 ‘전원산업과의 계약은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건물을 비우지 않았다.
결국 전원산업은 버닝썬 측을 상대로 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내면서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달 1억10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기 때문에 버닝썬 측은 전원산업 측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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