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들 '공수처 법안'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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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석 과반인 149석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 128석에 21석이 더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은 여의치 않다. 민주당이 약속했던 선거법 개정안 선(先)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여야의 ‘패스트트랙 공조’ 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선 야권을 설득해야 한다. 일단은 민주당 128석에 6석을 보유한 정의당이 공수처 선처리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15석이 모자라다.
그럼에도 일부 야당이 민주당의 ‘약속’을 전제로 언제든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야권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공조를 약속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내홍 또는 분당된 상태다.
특히 ‘변화와 혁신’과 ‘대안신당’ 소속을 제한 바른미래당(11석)과 박주현 의원을 포함한 민주평화당(5석)은 공수처 설치에는 동의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만 설득하면 134석에 16석을 추가해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다 공수처 설치에 우호적인 여권성향 무소속 의원 등 2~3명을 더할 수 있다면 공수처 처리 안정권에 들어선다.
반면 15석을 보유한 ‘변혁’은 ‘여당’의 공수처 안에 반대하고 있다. 변혁 소속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설득은 쉽지 않다. 다만 10석의 대안신당은 “큰 틀에서는 공수처에 동의하지만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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