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들의 재판에서 문성호(44·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증인신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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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2015년 당시 헌재에서 파견 법관으로 재직 중인 최희준(47·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동향을 수집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를 근거로 대법원이 헌재와의 관계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려는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문 판사는 실제 이날 “최희준 당시 파견법관이 헌재에서 심리 중인 내용, 재판연구관 작성 보고서, 헌재에서 추진 중인 정책 등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이 전 상임위원이 2015년 7월 ‘헌재 움직임에 대한 비상적 대처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시 어떤 것이 비상적인지 잘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 전 상임위원이 여러 방안을 구두로 말씀하셔서 메모지에 적었고, 그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헌재 역량을 약화시키는 방안에 노골적인 비하 내용도 담겨있는데 이런 내용을 기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지시 자체가 극단적·비상적 방안까지 검토해보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판사는 “당시 이렇게 해도 되나 생각도 했지만 지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스럽다”면서도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은 아니어서 지시를 받고 상당 기간 (작성을) 미뤘던 것은 맞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문건 작성 지시가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묻는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는 “이 전 상임위원이 ‘대법원장이 비상적 검토를 지시했다’며 여러 방안을 불러준 것으로 기억한다. 검토라는 것은 결국 결과물로 보고 받기 위한 보고서 작성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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